예약/취소안내

예약기준 및 방법 등

  • 20인 이상의 단체고객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약방법 이외에 전화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리자 확인과정을 거쳐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료납부

  • 이용자로부터 이용예약 신청을 받아 이용료 전액을 선불로 익일 17시까지 납부하여야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예약한 자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약취소

  • 시설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이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과리 기본법」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진흥원 시설로 접근이 곤란하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진흥원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예약을 취소했을 시에는 약관의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을 적용하여 환불처리 한다.
  • 예약 취소에 따라 이용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제수단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원칙(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으로 하며 환급 시 금융수수료 및 제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