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약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시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 산림복지시설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진흥원과 이용자 사이에 그에 대한 이용절차,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시설”이란 치유원, 숲체원, 치유의숲 등 진흥원이 산림청 등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말하며, 해당 시설 내 숙박시설과 강당, 강의실 및 프로그램실, 급식시설, 매점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2. “시설의 장”이란 치유원장, 숲체원장을 말한다.

3. “산림복지서비스”란 숙박, 산림복지프로그램 체험, 식사, 부대시설 대관 등 진흥원이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진흥원 시설에서 예ㆍ계약 기간 동안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예약자”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해 산림복지시설을 예약한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4호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7. “이용료”란 진흥원 시설 내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 산림복지프로그램 체험, 식사 등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8. “계약금”이란 예약자가 진흥원 시설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총 이용료의 10%를 말한다.

9.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단, 휴관일은 제외한다.

10.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단,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1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12. “예약일”이란 산림복지시설 이용을 위해 ‘산림복지통합플랫폼’(이하 “온라인 예약시스템”이라 한다), 고객지원센터 또는 공문 등을 통해 예약 및 우선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13. “사용일”이란 실제로 진흥원 시설을 방문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14. “단체”란 소속이 같고,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시간에 이용하는 20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15.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16.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체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마.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바.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사.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등

17.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상법」에 따른 법인 또는 상인

  나.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18. “영유아”란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19. “어린이”란 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4.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25.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6.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27.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에 정의된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어린이집 등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의 장, 교직원, 그 밖의 직원은 보호자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28. “이용권”이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발급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을 말한다.

29. “상품권”이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진흥원 시설 이용을 위해 발급한 무기명 카드인 산림복지시설 이용 상품권(이하 “상품권”)을 말한다.

30. “단독형”이란 하나의 건물이 2개 이하의 객실로 이루어진 숙박시설을 말한다.

31. “단체형”이란 하나의 건물이 3개 이상의 객실로 이루어진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이하 “진흥원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진흥원 시설의 예약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산림청의 훈령, 예규, 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산림복지통합플랫폼(이하 “숲e랑”)을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진흥원 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휴관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휴관일이 공휴일 당일 또는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과 겹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중의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일 또는 휴관기간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진흥원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1급감염병 발생으로 시설폐쇄ㆍ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된 경우

3. 동절기(12월∼3월)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의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이 필요한 경우

④ 휴관일 또는 휴관기간 중에 유관기관 등에서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진흥원 시설 운영·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할 수 있다.

제7조(입장 및 이용시간)

① 진흥원 시설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복지서비스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운영시간에 따른다.

② 숙박시설의 입실시간은 이용일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퇴실 시간은 퇴실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장은 지역ㆍ계절ㆍ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및 이용시간을 각 2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진흥원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이나 약물 등을 소지한 경우

5. 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물품 판매 및 영리 행위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6.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만 입장한 경우

7.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예약을 한 경우

8. 진흥원에서 정한 이용약관,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9.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만, 보호자 동행 또는 보조장비 등을 이용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진흥원장이 반려동물 동반시설로 지정한 시설은 예외로 한다.

11.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와 관련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예약기준 및 방법)

① 고객이 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예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달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한 일반예약은 사용일 1일 전 오후 3시까지만 가능하며, 전화 문의 등을 통한 예약은 불가하다. 다만 65세 이상 실버 예약의 경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한 일반예약 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한 일반예약 시 식사는 사용일 3일 전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며, 이후 예약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일에 현장에서 식사 이용이 가능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⑤ 단체 및 기관(기업) 등 예약 시 예약담당자는 반드시 예약 내역을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예약)

① 진흥원장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우선예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우선예약은 공문 및 계약체결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우선예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및 기관(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나라장터를 통해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공문으로 산림복지시설 예약을 요청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2. 진흥원「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약기관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공문으로 예약을 요청한 경우

3. 진흥원과 공동으로 산림복지프로그램, 문화행사 및 산림복지 홍보 사업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기업)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공문으로 예약을 요청한 경우

제11조(이용권 우선예약)

① 진흥원장은 이용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우선예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용권 소지자는 1인당 연 1회에 한하여 우선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용권 우선예약은 인사혁신처「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권 우선예약은 지정된 이용권 우선예약 객실에 한하며, 신청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⑤ 시설의 장은 전체 객실에서 예약 제외 시설물, 예비 객실을 제외한 이용 가능 객실의 5% 이내에서 이용권 우선예약 객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이용권 우선예약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되거나 신청 취소된 이용권 우선예약 객실은 일반 예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납부)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일반 고객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신청한 경우, 예약 당일 오후 10시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만 예약이 확정되며, 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한 예약이 취소된다. 단, 오후 10시 이후 예약자는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체 또는 학교 및 기관(기업)에서 예약을 신청한 경우, 상호협의한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만 예약이 확정되며 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한 예약이 취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체 또는 학교 및 기관(기업)에서 예약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계약금을 면제하고 사후 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공문으로 예약을 요청하고 이용료 사후 정산을 공문 내 명시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간 상호 정하는 기준일에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단, 최종 이용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이용자가 진흥원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이용료를 추가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

① 진흥원장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 감면기준은 별표 2로 정한다.

②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 신분을 확인한 후 전체 이용료를 면제한다. 단,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을 진흥원 누리집과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의 징수방법)

시설의 장은 계약금 및 위약금 등을 포함한 이용료를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가상계좌 등을 통해 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예약변경 및 취소)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약한 일반 고객은 사용일 이전에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은 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② 단체 또는 학교 및 기관(기업)은 사용일 이전에 예약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공문 등을 통해 시설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시설의 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진흥원 시설로 접근이 곤란하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진흥원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환불 및 위약금 처리)

① 제15조에 따라 예약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주체와 요청일자에 따라 별표 3의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을 적용하여 환불 처리하며,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귀책이 있는 측에서 부담함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적용 시점은 사용일을 기준으로 일자별로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용료 전액을 환불처리 할 수 있으며,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진흥원이 부담한다.

1. 임시 휴관일 또는 임시 휴관기간으로 지정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진흥원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와 관련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도중 이용자의 취소 요청으로 조기 퇴실하게 되는 경우 요청일을 기준으로 퇴실 시점까지 이용을 완료한 사항에 대한 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는 진흥원 시설 내에서 별표 4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흥원 시설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시설에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이용자 퇴실 후 객실 점검을 통해 객실 및 내부 물품 등에 대한 훼손 또는 파손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점검을 통해 시설 및 물품의 훼손 또는 파손 등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 손해배상금을 책정하고 손해 발생 원인 및 손해액 세부내역, 증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객실 및 내부 물품 등에 대한 훼손 또는 파손 등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1. 객실 및 부대시설 등 실내에서 흡연이 발생한 경우, 냄새 제거를 위한 청소ㆍ소독 비용과 침구류, 커튼 등 섬유 제품의 세탁비용, 흡연으로 인해 손상된 비품의 교체비용, 청소 및 복원작업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을 중단한 기간 동안의 손해비용

2. 설비, 장비, 가구, 비품 등의 시설물의 변형 및 파손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진흥원 시설은 정상 복원에 소요되는 실비

⑥ 손해배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복지시설 운영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설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 품목과 책정된 비용은 안내센터, 객실 내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⑦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이용자는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제14조의이용료 징수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동일한 물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⑧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이용자가 손해액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진흥원 시설은 재검토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전대 양도 등의 금지)

① 이용자는 제3자에게 숙박시설을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객실을 다른 객실과 교환, 기타 매매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일반 고객은「민법」제7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하여 숙박시설 양도가 가능하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예약취소, 퇴실조치 및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진흥원 시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9조(객실 열쇠 인수 및 반납)

① 이용자는 객실 입실 시 해당하는 진흥원 시설에서 열쇠를 인수하고 퇴실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열쇠를 분실,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열쇠 분실,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해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반려동물 동반시설)

반려동물 동반시설로 지정된 진흥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5의 반려동물 동반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부칙(2024. 1. 29.)

본 약관은 2024년 3월 1일에 시행한다.

부칙(2024. 8. 12.)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8월 12일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19일 예약취소 건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25. 2. 28.)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우선예약이 완료된 예약 건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의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약관의 별표 1에 따른다.

[별표1]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
시설구분 면적 이용료(원)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숙박시설 단독형 18㎡ 이하 39,000 65,000
19-28㎡ 45,000 82,000
29-33㎡ 58,000 106,000
34-44㎡ 75,000 134,000
45-57㎡ 98,000 173,000
58-67㎡ 124,000 208,000
68-80㎡ 163,000 240,000
81-91㎡ 175,000 280,000
92-104㎡ 198,000 317,000
105㎡ 이상 220,000 352,000
단체형 18㎡ 이하 36,000 60,000
19-28㎡ 44,000 76,000
29-33㎡ 56,000 102,000
34-44㎡ 75,000 134,000
45-57㎡ 95,000 162,000
58-67㎡ 118,000 197,000
68-80㎡ 152,000 236,000
81-91㎡ 168,000 269,000
92-104㎡ 190,000 304,000
105㎡ 이상 211,000 338,000

[별표2]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구분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숙박시설 장애인 중증 50% 10% ㆍ1인 1실에 한함
ㆍ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아동과 동행한 경우에 한함
ㆍ(증빙서류)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경증 30%
국가보훈 대상자 독립유공자 - 50% 10% ㆍ1인 1실에 한함
ㆍ(증빙서류) 해당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및 상이ㆍ장해ㆍ부상등급 증명서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
50%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해등급
1-7급
50%
의사상자 부상등급
1-2급
50%
그 외 - 30%
지역주민 30% 10% ㆍ1인 1실에 한함
ㆍ(증빙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정 30% 10% ㆍ1가정 1실에 한함
ㆍ(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산부 30% 10% ㆍ1가정 1실에 한함
ㆍ(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제18조에 따른 객실 양도ㆍ양수 시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단, 19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예외로 함

[별표3] 국유 산림복지시설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1. 위약금 공제기준


❍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구분 공제 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환급) 총 이용료의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환급) 총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환급) 총 이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환급) 총 이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환급) 총 이용료의 90% 공제 후 환급
사용 당일 취소 (환급) 총 이용료의 100% 공제 (환급) 총 이용료의 100% 공제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환급) 총 이용료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환급) 총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 당일 취소 (환급) 총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환급) 총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예약 취소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예약 취소
구분 공제기준 비고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이용자가 진흥원 시설로의 이동 또는 진흥원 시설 이용이 불가하여 사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 ㆍ이동 수단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ㆍ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총 요금 환급 사용일 이전 또는 당일에 공문 및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가능한 전자문서)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사용일 이후 또는 증빙 불가 시 미적용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이용자가 예ㆍ계약 내용 변경 또는 예ㆍ계약 취소를 요청한 경우 ㆍ진흥원 시설에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예ㆍ계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ㆍ진흥원 시설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예ㆍ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ㆍ이동수단 이용이 불가능하여 예ㆍ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ㆍ예ㆍ계약 이후 필수 사회ㆍ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ㆍ(예ㆍ계약 변경)
위약금 없이 변경
ㆍ(예ㆍ계약 취소)
총 이용료 또는 계약금 환급
ㆍ진흥원 시설이 소재한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예ㆍ계약 사항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ㆍ진흥원 시설이 소재한 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취소ㆍ연기 및 이동 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예ㆍ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제2ㆍ3급 감염병** 감염으로 예ㆍ계약 내용 변경 또는 예ㆍ계약 취소를 요청한 경우 ㆍ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인 제2ㆍ3급감염병에 이용자가 감염되어 이동 및 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함

**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제1ㆍ2ㆍ3급 감염병을 의미함


❍ 기타 상황에 따른 예약 취소

기타 상황에 따른 예약 취소
구분 공제기준 비고
사망 ㆍ이용자 본인의 사망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ㆍ이용자의 직계가족 사망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하여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한 경우
ㆍ(예ㆍ계약 변경)
위약금 없이 변경
ㆍ(예ㆍ계약 취소)
총 이용료 또는 계약금 환급
취소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공문 및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가능한 전자문서)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 기한 내 증빙 불가 시 미적용
국가의 징집 등 ㆍ이용자 본인의 국가의 징집(소집, 동원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하여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한 경우
입원 ㆍ사고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병원 입원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하여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이용료 배상기준


❍ 진흥원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진흥원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구분 공제 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환급) 총 이용료의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10% 배상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30% 배상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50% 배상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80% 배상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90% 배상
사용 당일 취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100% 배상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100% 배상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환급) 총 이용료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10% 배상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20% 배상
사용 당일 취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20% 배상
(환급) 총 이용료 환급
(배상) 총 이용료의 30% 배상

[별표4]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제17조 관련)

1.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동일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셔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예약한 숙박시설은 타인에게 양도, 양수, 교환, 매매할 수 없으며 적발될 시에는 퇴실 조치 됩니다.

◆ 단,「민법」제779조제1항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하여 동일인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방문 시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예약자-이용자 간 관계 확인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

  ※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예약(65세 이상 실버 예약, 이용권 우선예약)은 양도ㆍ양수 등이 불가합니다.

  ※ 현장에서 예약자-이용자 간 가족 관계 증빙이 불가할 시 입실 및 시설 이용 불가합니다.

2. 객실 입실 시간은 이용 당일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까지입니다.

◆ 입실 당일 오후 9시 이후에 도착 예정이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 예정 시설의 대표번호(예약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해 주시고, 다음 손님을 위하여 퇴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실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설의 예약 담당부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객실 적정인원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객실 내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샴푸, 비누 등)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시설 및 객실 내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발견 시 퇴실 조치 및 피해에 따른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무기, 가연성, 폭발성 또는 인화성이 강한 위해물품, 악취가 심한 물품 및 국내법에 저촉되는 물품의 반입

◆ 객실 내에서의 취사 행위(휴대용 가스버너, 전기 플레이트 등의 사용)

◆ 음주, 무분별한 오락 및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출입 금지 구역 및 정해진 등산로 이외의 길로 출입

6. 이용 중에 발생한 시설물 훼손 및 파손, 귀중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으며 원상복구를 위한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산림복지시설 내 공공 물품, 전기, 물 등을 아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산림복지시설 내 임산물 채취를 엄격히 금하며, 불법 채취 시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별표5] 국유 산림복지시설 반려동물 동반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제20조 관련)

❍ 공통사항

1. 모든 산림복지시설 내 반려동물 등 동반 입장은 불가합니다.

  ◆ 반려동물 등 동반 입장이 적발될 시 퇴장 및 퇴실조치 될 수 있으며, 고객 귀책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단, 장애인 보조견ㆍ훈련견은 산림복지시설 입장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 및 훈련견의 경우 실내ㆍ외 산림복지시설 동반 입장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시설 이용 시

1. 반려동물은 반려동물 동반시설로 승인을 받은 시설의 실외 공간에 한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입장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반려동물 동반시설 이용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퇴장 및 퇴실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2-1. 입장 기준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은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동물보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모바일 등록증 보유)

    ◆「동물보호법」제16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2. 안전 및 공중위생 기준

    ◆「동물보호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산림복지시설 내에서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제16조에 따라 배설물이 생겼을 때 소유자가 즉시,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