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약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시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 산림복지시설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진흥원과 이용자 사이에 그에 대한 이용절차,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복지시설”이란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숲체원, 국립치유의숲을 의미한다.

2. “시설의 장”이란 국립산림치유원장, 국립숲체원장, 국립치유의숲센터장을 의미한다.

3. “산림복지서비스”란 숙박, 체험, 식사 등 진흥원이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이란 계약한 진흥원 시설의 이용기간에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5. “이용자"란 진흥원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고객을 의미한다.

6. ”이용료“란 숙박, 체험, 식사 등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의미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산림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9. ”예약일“이란 진흥원 시설 이용을 위해 ‘숲e랑 예약시스템’(이하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10.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의미한다.

11.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의미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1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13. “어린이”란 만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14.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15. “유아”란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인 자를 말한다.

16.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4호에 정의된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등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의장, 교직원, 그 밖의 직원은 보호자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17.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8.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9.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0.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등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을 말한다.

21. “이용권”이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발급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22. “상품권”이란 진흥원장로부터 승인받아 발급되는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을 말한다.

23. “단독형”이란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객실로 이루어진 숙박시설을 말한다.

24. “단체형”이란 하나의 건물이 2개 이상의 객실로 이루어진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약관은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이하 “진흥원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진흥원 시설의 예약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산림청의 훈령, 예규, 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산림복지통합플랫폼(이하 “숲e랑”)을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은 법위 내역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진흥원 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휴관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휴관일이 공휴일 당일 또는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과 겹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진흥원 시설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의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④ 휴관일에 유관기관·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진흥원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각 시설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제7조(입장 및 이용시간)

① 진흥원 시설의 일일 입장 및 이용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시설의 장은 지역·계정·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시간을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21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1시까지로 한다.

제8조(입장제한 등)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전염병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진흥원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및 영리행위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6.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

7.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예약을 하였을 경우

8. 이 지침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9. 이용자 스스로의 숙박, 체험, 식사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보호자 동행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보조견을 동반하는 장애인이나 진흥원장이 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11.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예약기준 및 방법)

①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숲e랑 예약시스템’(이하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 예약시스템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등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일반 개인 및 가족단위 고객이 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예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 15일 09시부터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다음달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예약 가능하며, 사용일 2일 전부터는 예약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신청 가능일 이전에 우선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1. 나라장터 등을 통해 시설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기관 및 학교 등의 단체에서 공문으로 시설 우선예약을 요청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다만 요청하는 기관의 행정 처리 절차 등으로 사후 정산을 해야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반드시 공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납부)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신청한 경우 예약 신청일로부터 익일 17시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만 예약이 확정되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② 이용자가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예약하고 이용권 및 상품권으로 이용료를 납부하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흥원 시설의 담당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이용자가 현장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종 이용일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추가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

① 시설의 장은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기준」(이하 “이용료 기준”)을 준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기준은 [별표1]로 하며, 보호자를 동반한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신분 확인 후 전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은 이용료 징수기준 및 감면기준을 진흥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징수방법)

이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가상계좌 등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3조(예약취소)

① 시설의 장은 제6조제3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거나 예약자가 예약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약을 신청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예약을 신청한 후, 사용일 이전에 취소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 등으로 시설예약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예약을 신청한 후, 사용일 이전에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 시설예약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시설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진흥원 시설로 접근이 곤란하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진흥원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환불 및 위약금 처리)

① 제13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소·변경하는 주체 및 요청일에 따라 [별표 2]의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을 적용하여 환불처리 하며,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귀책있는 자(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용료 전액을 환불처리 할 수 있으며,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시설의 장이 부담한다.

③ 시설의 장은 제8조에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장제한 또는 퇴실조치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위약금 배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되는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⑤ 예약의 취소 및 변경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적용 시점은 사용일의 첫 번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이용규칙의 준수)

이용자는 진흥원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1.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일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 이용할 수 없다.

3. 객실 내에서는 취사행위(휴대용 가스버너, 전기플레이트 등의 사용)를 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퇴실될 수 있다.

4. 개인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샴푸, 비누 등)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훼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으며 제16조에 따른다.

6. 음주, 무분별한 오락 및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적발 시 퇴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7. 입실(15:00-21:00) 및 퇴실 시간(11:00까지)을 준수하여야 하고, 21시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시설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야 한다.

8.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야 하고, 다음 손님을 위하여 퇴실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9.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실 및 퇴실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설에 알려야 한다.

10. 예약한 방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교환, 매매할 수 없으며, 적발될 시에는 퇴실될 수 있다.

11. 시설물의 보호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다.

12. 시설 내에는 반려동물, 혐오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 적발될 시에는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다. 단,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장이 별도 승인 또는 지정한 기간 및 공간(실내제외)에 한하여 애완동물 등을 동반하여 입장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보조견 및 훈련견의 경우 보조견 표지를 부착할 경우 입장이 가능하다.

13. 시설물 내 공공물품, 전기, 물 등을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

14. 출입금지 구역 및 정해진 숲길 이외의 길로 출입을 금한다.

15. 현장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퇴실 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 및 배상)

①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던 도중 사고 또는 부상으로 이용자가 신체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감면된다.

③ 진흥원 시설을 예약한 이용자에게 예약한 객실 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등 또는 상위의 객실로 객실 이용료의 변동 없이 제공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환불 처리한다.

④ 이용자는 진흥원 시설 내 객실을 포함한 모든 시설 및 그 비품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발생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 시설과 이용자 간의 시설 이용과 관련한 책임 기준은 이용자가 예약기간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이며, 중도 퇴실하는 경우 퇴실 시까지로 한다.

제17조(전대 양도 등의 금지)

① 이용자는 제3자에게 숙박시설을 양도, 전대하거나 객실을 다른 객실과 교환, 기타 매매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제8항에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객실 열쇠 인수 및 반납)

① 이용자는 객실 입실 시 진흥원 해당 시설에서 열쇠를 인수하여 퇴실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진흥원 해당 시설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6조제4항에 따라 열쇠 분실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부칙(2024. 1. 29.)

본 약관은 2024년 3월 1일에 시행한다.

부칙(2024. 8. 12.)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8월 12일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19일 예약취소 건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1]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안내
구분 감면율(%) 비고
숙박이용료 지역주민 30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 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가정 30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가정 1실에 한함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증빙서류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국가보훈대상자(1급~3급) 50
  •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증명서 등
  • 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4급~7급) 30

※ 진흥원장은 경영 활성화를 위해 숙박, 프로그램체험, 부대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숙박 이용료 감면율을 준용한다.(단, 식사는 제외한다)

[별표2]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1. 시설 및 프로그램체험 이용료


가. 고객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
구분 공제 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사용일 5일 전 총 이용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사용일 4일 전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일 3일 전 총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총 이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일 2일 전 총 이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총 이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일 1일 전 총 이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총 이용료의 90% 공제 후 환급
사용 당일 총 이용료의 100% 공제 총 이용료의 100% 공제
비수기 사용일 2일 전 총 이용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사용일 1일 전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 당일 총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나.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구분 배상 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사용일 5일 전 총 이용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사용일 4일 전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10% 배상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20% 배상
사용일 3일 전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30% 배상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40% 배상
사용일 2일 전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50% 배상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60% 배상
사용일 1일 전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80% 배상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90% 배상
사용 당일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100% 배상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100% 배상
비수기 사용일 2일 전 총 이용료 환급 총 이용료 환급
사용일 1일 전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10% 배상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20% 배상
사용 당일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20% 배상 총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료의 30% 배상

2. 식사(비수기·성수기 / 주중·주말 공통)

시설 및 프로그램체험 이용료 배상 안내
구분 공제 기준 배상 기준 비고
사용일 5일 전 전체 식사 이용료 환급 전체 식사 이용료 100% 환급 배상비율 미적용
사용일 4일부터 1일 전 전체 식사 이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전체 식사 이용료 100% 환급
사용 당일 전체 식사 이용료의 100% 공제 전체 식사 이용료 100% 환급

※ 고객 또는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3.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에서의 사용일 적용은 제14조제5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