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시설 및 프로그램체험 이용료

환불규정입니다.
구분 유형 공제기준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사용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이용료의 100% 공제 (환불금없음)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의 90% 공제 후 환급
사용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이용료의 100% 공제 (환불금없음)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성수기: 7.15~8.24
※ 주 말: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

식사(비수기·성수기 / 주중·주말 공통)

  • 환불규정입니다.
    사용예정 당일로부터 5일 이전에 취소 식사요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 당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취소 예약자 식사요금 중 30% 공제 후 환급(위약금 30%)
    사용예정 당일 취소 예약자 식사요금 전액 부담(위약금 100%)
  • ※ 환불 및 위약금 적용 시점은 사용일의 첫 번째 날을 기준으로 함.